운전면허가 정지나 취소가 되면 굉장히 불편하죠. 주로 음주와 같은 실수가 원인인데요. 과실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면허가 취소되기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은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어서 결격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취소된지 오래되면 내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가물가물하죠. 그럴 때 경찰청 민원 홈페이지로 가면 결격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하기
이파인이라고 불리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로 가면 나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와 간편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과태료와 범칙금까지 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이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의 결격기간 조회하기로 이동하시면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해보셨나요? 결격 기간이 지났다고 나오셨으면 이제 운전 면허를 재취득해야죠.
하지만 그 전에 꼭 거쳐야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계속 보시죠.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하기
결격기간이 지났다고 곧바로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는 것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어떤 잘못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지에 따라 사람마다 교육 내용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아래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고, 교육받고 싶은 날짜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방문해서 살펴보시고 전화번호도 남겨드리니 질문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전화해보니 상담원 여성분 친절했어요.
여기까지 취소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려고 할 때 꼭 거쳐야 할 결격기간 조회와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대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좀 귀찮지만 과정들 잘 이수하셔서 다시 무사히 운전대 잡으실 수 있으시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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