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의 목차
· 중위소득이란
· 중위소득 액수 확인 및 계산
· 중위소득 내 소득 확인 및 계산
· 나에게 맞는 복지 급여 신청하자
국가의 복지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반드시 알고있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를 확실히 가늠해볼 수 있다.
매년 기준 중위소득의 액수가 물가상승률과 함께 조금씩 인상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자산 형성에 변동 사항이 있다면 중위소득을 미리 확인하고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주요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액수를 확인해 드리고 계산된 수치를 제공하기로 한다. 나에게 맞는 맞춤형 복지 신청 방법도 알아보자.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으로 보고 소득 수준으로 나열했을 때 그 중간인 50번째 사람의 월 소득 액수를 말한다. 통계청의 표본조사를 참고해서 매 년 8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금액을 발표한다.
중위소득은 한국 국민들의 최소한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월 소득 액수이다.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판정 근거가 되는 금액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사업, 장학금, 농어촌 지원, 예술인 지원, 장애인 지원 등 국가의 복지 사업에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중위소득 액수 확인 및 계산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확인 방법은 아래 표를 보시면 해결된다. 말씀드렸듯이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국민의 중간 수준 월급 액수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 (1인가구) 222만8,445원
- (2인가구) 368만2,609원
- (3인가구) 471만4,657원
- (4인가구) 572만9,913원
- (5인가구) 669만5,735원
- (6인가구) 761만8,365원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가장 확실한 자료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맞는 복지 급여 신청하자
자신이 저임금 근로자라서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정부의 각종 복지사업 혜택을 볼 수 있다. 취업에서부터 주거까지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미리 등록해두자.
굳이 행정복지센터에 갈 필요없이 컴퓨터로 인증서 로그인해서 맞춤형 복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나에게 해당되는 복지 사업을 신청하라고 안내 메시지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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