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1일 부터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이 시작됩니다
일을 하지만 재산이 없고 월급 200만원이 안되는 저소득층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주는 일종의 위로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10만원에서 50만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신청하시죠
요즘은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도 보내주고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연간 총소득이 월 200 수준이 안된다고 생각되면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공무원, 군인, 이직자 포함 저임금 근로자들은 물론 연간 5만원 이상 소득만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해서 받는 방법을 자세히 적어놓았으니 참고해 보시고 화이팅하시길 응원합니다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연도가 바뀌어도 신청 날짜와 금액 등 기본적인 원칙은 비슷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날짜 : 2024년 4월 26일 금요일 00시 08분]
근로장려금 돈 얼마주나요?
근로장려금의 가구별 최대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터무니없는 최대치 예상액이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로 받는 금액은 훨씬 더 작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최대 :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 330만원
현실적인 금액은?
재산 없는 단독가구에 연봉 2천만원이라면 20만원 쯤 받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저렇게 많이 받으려면 일을 최대한 조금만 하고 굶고 살아야 되는겁니다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저런 과장된 금액을 정보라고 홍보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근로장려금 확인하기
아래 국세청 링크에 가서 본인 상황을 적으면 내가 받게될 근로장려금 예상 액수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액수와 거의 비슷하니까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언제하고 돈은 언제 받나?
2024년 근로장려금은 전년도인 2023년 소득분을 기준으로 신청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고 때를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도 있습니다
지급 받는 날짜는 항상 예정일 기준이며 한 달 이상 빨리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3년에 일한 내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거니까 2024년 현재 돈 많이 벌고 있어도 작년에 못 벌었다면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올해 2024년의 근로장려금 스케줄이며 정기와 반기는 본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정기는 한 번에 받는거고 반기는 두 번 나눠서 받는거기 때문에 본인 여유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기신청자는 처음 35%를 받고 나머지는 신청안해도 다음번 반기 지급일에 줍니다
한 번 신청하면 다음번 반기까지 국세청이 계산해서 차액을 자동으로 지급해주니까 더 받거나 덜 받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할 것
2023년 한 해 동안 나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지급예정일은 2024년 9월입니다
반기신청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023년 하반기(7월 ~ 12월)동안 내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지급예정일은 2024년 6월입니다
반기신청 :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할 것
2024년 상반기(1월~6월)동안 내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지급예정일은 2024년 12월입니다
기한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할 것
반기는 안되고 2023년 치의 정기분만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일 5월에 깜빡 잊고 신청 못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기한을 어겼으니 10% 차감된 90% 금액을 받게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나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지급예정일은 2025년 1월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3가지
작년 2023년 한 해 동안 모든 가족들의 연간 합산 총소득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이 결정됩니다
근로자, 종교인, 자영업자, 공무원, 대기업 종사자 등 일하는 사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자격을 갖추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조건
혼자 사는 가구, 결혼했지만 혼자 버는 가구(홑벌이), 부부가 맞벌이 하는 가구로 나뉩니다
당연히 부모의 부양자녀로 살고있으면서 근로장려금까지 꿀꺽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왜 이렇게 가구별로 나누느냐면 사람 수에 따라 생활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원금 액수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효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자녀를 의미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나 조부모를 뜻합니다
- 단독 가구 : 혼자 사는 사람을 말하고 신청하기에 가장 편하다
배우자도 없고, 부양자녀도 없고, 직계존속도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다
- 홑벌이 가구 : 결혼해서 혼자 버는 사람이다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이 있어도 여기 해당된다
배우자와 나의 월급을 합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홑벌이에 속할 수 있다
- 맞벌이 가구 : 부부가 함께 버는 가정이다
둘의 합한 월급이 300만원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연간 소득 조건
아래 소득 조건은 기본이고, 가족과 함께 사는 홑벌이와 맞벌이의 경우 18세 미만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 합산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70세 이상 직계존속 가족의 연간 소득 역시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함께 사는 가구원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단독 가구 : 세전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세전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세전 3,800만원 미만
재산 조건
소득이 낮다고 해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 모두의 소득을 다 더해서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 조건이 됩니다
여기에는 건물, 자동차, 토지, 전세보증금, 주식 등이 포함된다
재산이 1억 7천만원에서 2억 4천만원 사이라면 50%의 근로장려금을 받습니다
정기? 반기? 근로장려금 언제 소득이 기준?
근로장려금이 뭔가 하고 처음 오신 분은 용어가 헷갈릴테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이 2024년이기 때문에 2023년 내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액수가 정해집니다
그렇게 작년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을 정기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돈을 너무 늦게 지급 받기 때문에 생활이 팍팍합니다
그래서 쥐어짜낸 대책이 반기별로 신청해서 두 번 나눠서 받으라는겁니다
그것을 반기 신청이라고 하고 2019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1월부터 6월까지이고,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까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반기 신청을 하면 두 번을 나눠서 받으니까 필요한 사람에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문자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신청됩니다
하지만 처음인 경우도 있을테니 두 가지로 나눠서 신청 방법을 알아보시죠
모바일로 신청하시려면 미리 스토어에서 "손택스"를 치고 다운받아 두어야 합니다
인증서는 요즘 공동인증서 외에 네이버, 카톡 등도 되기 때문에 편리해졌습니다
①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큐알코드 : 안내문에서 받은 QR코드를 스캔하면 국세청 손택스로 자동 연결된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개만 입력하면 신청완료 된다
- 전화 : 1544 - 9944에 전화해서 안내에 따라 인적사항을 누르면 되고
미리 안내문에서 받은 인증번호를 누르면 된다
- PC : 홈택스에 접속해서 간편 신청하기로 간 후
개별 인증번호와 나머지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 모바일 : 손택스에 접속해서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된다
②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PC : 홈택스에 접속해서 일반신청하기로 신청하면 된다
체크할 때 자녀장려금도 체크하면 함께 신청되니까 하길 바란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이므로
자격이 될 확률이 높으며 18세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을 준다
- 모바일 : 손택스라고 스토어에서 치고 다운받아서 일반신청하기로 신청하면 된다
③ 모르겠어 도와줘
잘 모르겠으면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 - 3636으로 전화하면 된다
신청대행을 요청하면 나 대신 해준다
과지급 받았는데 어떡하죠
국세청에서 알아서 빼가니까 돈 더 받았다고 토해낼 걱정 안해도 됩니다
그냥 고기 사먹고 재밌게 쓰시면 됩니다
과다지급된 근로장려금 시점을 기준으로 5년에 걸쳐서 당신의 근로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30만원 받던 사람이 5년간 20만원씩 받게 되는 식입니다
근로장려금 무슨 뜻?
직장 잡아서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턱없이 낮아서 밝은 미래는 꿈도 못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사는척 하지만 한국인 무려 30%는 월급 200만원도 못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이고 이들이 음지의 힘든 환경에서 베푸는 노동과 서비스가 없다면 이 나라는 굴러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09년부터 저임금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에 한해 일회성 보너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며 당연히 근로 안하는 백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전문직 종사자도 당연히 해당안됩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은 월급 200 안되는 초년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니 꼭 돈 받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총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싱글인지 홑벌이인지 맞벌이인지에 따라 근로장려금 금액이 다른데 당연히 결혼해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가 금액이 좀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저임금 노동자라면 사회적 계층이 낮고 먹고 사느라 정신 없는데 이런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자기 스스로 알아본다거나 신청할 리 없습니다
신청안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냥 나라에서 꿀꺽하고 끝나는겁니다
주변에 근로장려금을 모르는 사람들 태반이던데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일용직이든 상관 없이
2023년에 5만원 이상 근로 소득이 있었다면 신청할 수 있으며
월급 200 안되면 무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10만원이 어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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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대한 더욱 자세한 공식 정보는 국세청에서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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