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실수로 법을 어길 때가 있죠. 한국은 법 과잉 지배 국가라서 한국인 26%가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전과자 신세입니다. 그렇다보니 직장과 해외 출국 때 전과 이력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비자 발급은 물론이고, 해외 여행 때도 난감해집니다. 기분좋게 비행기 탔는데 입국을 앞두고 입국신고서에 범죄 기록 유무를 쓰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빠르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행기 타기 전 하이코리아에서 출국금지여부 조회하기
먼저 내가 출국이 되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로 가시면 나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30초 만에 결과가 나옵니다. 사용 방법은 다른 글에 적어놓았으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적을까 말까? 장기전 고려할 것
입국신고서는 어디에서 머물 것인지 등을 물어보는 종이죠. 승무원이 입국을 곧 앞두고 비행기 안에서 나눠줍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유죄판결유무"라는 부분을 뭐라고 대답할지 고민되실겁니다. 나의 범죄기록을 적으라는 뜻이죠.
여기서 유죄는 벌금형 이상, 그러니까 경찰과 검사의 손까지 거쳤던 사건일 때 유죄이고 전과입니다. 벌금, 검사가 봐준 기소유예, 판사가 봐준 집행유예도 포함됩니다. 주차 범칙금은 범죄가 아니에요.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적 있으시면 원칙적으로 YES라고 대답하면 좋을 것입니다. 특히 해당 국가에 직업이나 이주 문제로 장기 거주해야 한다면 그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지금 NO라고 적는다면 거짓말을 한게 되니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갈 일 없고 단순 무비자 여행으로 그 나라에 입국하는 거라면, 본인이 잘 판단해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인터폴이 국제공조로 나를 쫓고 있지 않는 한, 나의 과거 범죄기록을 다른 나라에서 열람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잘 알아들으셨으리라 봅니다. ^^
외국 오래 머물건데 지금 기소유예 상태라면?
벌금이나 세금 미납 정도의 경미한 사안일 경우 빨리 돈을 내시면 출국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 기소 유예 상태이고 그 처분 때문에 억울하게 해외 장기 체류를 못하게 생겼다면, 취소 소송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상태라면 비자나 영주권은 나오기 어려우니까요.
핵심은 검사가 내린 기소 유예가 억울하고 나는 무죄가 맞다는 확신이 있어야겠죠. 그럴 경우에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왠만하면 잘 해주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헌법을 잘 아는 유능한 변호사를 구입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면 해외 장기 체류 문제가 잘 해결될겁니다.
여기까지 외국 나갈 때 나의 범죄기록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단기로 나갈 때는 별 문제 없지만, 장기로 나갈 때는 진술이 번복되지 않도록 잘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지금 기소유예 상태라면 취소 처분을 받고 깔끔하게 해외 출국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기분좋게 해외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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