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나오셨군요. 걱정이 많으시죠. 우선 언제까지 벌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또한 분납이나 사회 봉사는 가능한지도 알고 싶으실겁니다. 필요하신 정보는 이 글에 다 있습니다.
남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오다가, 본의 아니게 내가 법원에 갈 일도 생기고 벌금을 내야 할 때가 생깁니다. 가벼운 위법은 법원에 가지 않고 약식 판결로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판결 후 '(가납)벌과금 납부 명령서'가 우편으로 오게되는데 처음이라면 그 위압감에 당황하셨을겁니다. 그래서 벌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든 정보를 총정리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언제까지 벌금을 내야하는지, 또한 분납과 사회봉사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벌과금 납부 명령서를 받고 취할 수 있는 모든 대응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와 벌과금납부명령서 차이?
흔히 '가납'과 '본납'이라고 부르는데, 둘 다 벌금고지서를 말합니다. 가납인 이유는 법원의 판사가 아직 판결을 내리기 전에 검사가 관행적으로 미리 벌금을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법원 판결은 대부분 검사의 청구 그대로 갑니다. 가납 때는 현금만 가능하고, 납부 기간은 한 달이며, 돈 없으면 안내도 불이익 없습니다. 판결 나오기 전 가납 시기니까요.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는 15일 기간으로 2회 날라옵니다. 그 후 본납이라고 부르는 '벌과금납부명령서' 역시 15일 기한 2회로 날라옵니다.
본납 때(벌과금납부명령서)가 진짜 고지서이며 벌금을 내야합니다. 비로소 본납 때 형편에 따라 다양한 벌금 납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를 받았을 때는 말 그대로 '가납' 기간이고 판결 확정 전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본납 때 움직여야 합니다.
어쨌든 최초의 고지서 발송을 기점으로 가납과 본납을 합쳐서 총 60일 정도는 벌금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표를 살펴보시면 가납 본납 차이점이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 | 벌과금납부명령서 | |
고지서 발송 | 15일 기한 2회 | 15일 기한 2회 |
납부 기간 | 형편되는대로 | 기한 내 |
납부 방법 | 현금만 | 현금일시불, 카드일시불, 분납, 카드할부, 사회봉사신청 |
벌금 납부 언제까지?
벌금 고지서가 집에 날라왔다고 벌벌 떨 필요 없습니다. 당장 내야하는게 아닙니다.
처음 벌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날라온 날부터 납부일까지는 대략 두 달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① 최초의 벌금 고지서는 '가납 벌과금 납부 명령서'라고 적혀져있습니다. '가납'인 이유는 검사의 벌금 고지서 작성 시점이 판사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검찰 편의상 미리 내달라는 의미입니다.
15일 기한이고, 기한 내 못내면 15일 기한의 똑같은 가납 고지서가 한 번 더 날라옵니다. 역시 강제로 내야하는건 아닙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② 두 차례의 가납 벌과금 납부 명령서에도 벌금을 내지 못하면 이제 '본납' 명령서가 날라옵니다. 정식 명칭은 '벌과금 납부 명령서'입니다. 역시 15일 기한이고, 미납할 경우 15일 기한의 고지서가 또 날라옵니다.
본납이기 때문에 이제는 납부해야 합니다. 계속 버티면 금융제약이 가해지고, 지명 수배가 됩니다.
그 동안 우리는 총 60일의 여유가 있었던 셈입니다.
카드할부 및 카드납부
2018년 1월부터 서민들의 경제적 보호를 위해 드디어 현금 대신 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가납' 기간 30일이 지난 후 '본납' 때 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를 2번 받은 다음, '벌과금납부명령서'(본납)를 받으면 그 때 움직이시면 됩니다. 미리 가봤자 검찰 직원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판결도 확정이 아니라 가안 상태인데 뭘 하겠어요. 게임은 가납기간(한 달) 지난 후부터 하는겁니다. 명심하세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검찰 집행과(검찰번호 국번없이 1301)에 신분증과 카드를 가지고 가서 벌금을 카드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불도 가능하고 카드 할부 결제도 가능합니다. 카드사에 전화하던지 앱으로 신용카드에 벌금 액수만큼 한도가 충분한지 꼭 확인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타인 명의 카드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벌금 내주는 타인도 신분증을 챙겨서 함께 검찰 집행과로 동행하셔야 합니다.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자력으로 본인 카드에 의해 벌금을 내실 생각이라면 금융결제원에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칩니다. 아래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분납 신청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최근 실직으로 인한 실업급여수급자 등 극빈층 해당자만 분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분납 자격이 안될겁니다. 그냥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코로나 때나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도 허가해주었을 뿐, 다리 한 쪽 팔 한 쪽 없는 사람 아니면 분납 해당 안됩니다.
운 좋게 분납이 수락되면 계좌이체 납부 방식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한해,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분납이 가능합니다. 일정 부분 선납금을 지불하는 조건부입니다.
선납금으로 분납 첫회에 30%를 미리 내야합니다. 저는 검찰청 현장에서 계좌이체로 바로 냈습니다.
나머지 70%는 6번으로 나누어서 내는겁니다.
문제는 6개월간 독촉이 대부업체 저리 가라입니다. 저는 독촉 스트레스로 6개월 못 버티고 대출 받아서 미리 다 냈습니다.
분납 신청 일시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본 게임은 30일 후부터, 기억나시죠? 가납고지서 15일짜리 2번 받은 후에야 정식재판청구든 분납신청이든 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어야 뭐라도 할 수 있는겁니다.
미리 분납을 신청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첫 가납 벌금 고지서를 받은 이후 대략 한 달 기다려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 판결도 안나왔는데 행정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냐면 그냥 들이대고 우기면 다 되는줄 아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그러지 말고 본납고지서 나올 때까지 한 달 기다렸다가 가세요. 시간낭비하고 챙피당해요.
'가납' 벌과금 납부 명령서는 15일 납부 기한으로 2번 날라옵니다.(한 달 소요) 그 후 벌과금 납부 명령서(본납)가 또 날라올 것입니다. 그 때부터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회봉사신청
분납이나 카드할부도 불가능하고 아예 벌금을 낼 수 없는 경우 몸으로 때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회봉사를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만 가능하고, 농촌이나 양로원 등에서 하루 8시간 일을 하고 10만원의 벌금이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분납 때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납' 기간(30일)을 지나서, 본납 때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 후 심의 기간은 7-14일 정도 걸립니다. 허가가 나면 관할 보호관찰소를 찾아가서 봉사활동 등록과 협의를 해야합니다. 물론 검찰로부터 상세한 안내 연락이 올겁니다.
하지만 재산이 있다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수납계 직원이 분납을 하시는게 어떻겠냐고 권유 하실겁니다. 이것도 거의 될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해당되실 수도 있으니 준비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봉사신청의 제출서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약식명령 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만)
● 소득금액증명서
● 재산세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이 외에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자료
노역장
돈이 정말로 없을 때 최후의 수단입니다. 벌금 고지서와 독촉장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끝내 내지 못하면 지명수배자가 되고, 자의든 타의든 노역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1일 10만원씩 차감되는 형식입니다. 식사와 아주 기초적인 생활용품은 제공됩니다. 요즘은 일거리가 없어서 단지 합숙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역은 자유가 없이 불편한 단체 생활입니다. 국가에서도 교정 시설 포화 상태로 인해 노역장 수용을 반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노역은 부득이한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만 놓으시고, 선택하지 않는 쪽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돈 없는데 방법은?
당장 어디서 벌금 낼 돈을 전혀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찾으면 방법은 나옵니다. 아래 직업훈련과 장발장은행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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