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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충청남도 김지은에 8400만원 배상하라는 법원

by ❖✦✧❖ 2024. 5. 24.

김지은 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3년 6개월 간 감옥에 다녀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에게 법원은 8,400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내렸습니다. 

 

5월 24일 서울중앙지법은 김지은 씨의 소송이 제기된지 4년 만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지은 씨가 안희정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 의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재판부는 보았습니다. 김지은 씨가 수행비서라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본 듯 합니다.  

 

김지은 씨는 2020년 7월 자신이 안희정 전 지사에게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고 2차 가해 등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며 3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이 일로 안희정 전 지사는 성폭행과 업무상 위력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지내고 만기 출소했지만, 여전히 민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디 원만한 합의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법원 "안희정·충청남도, 김지은 씨에 8,400만 원 배상"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

news.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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